개념 정리
공유재산의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
이해하기
재산세는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공유재산이라면 소유한 지분만큼만 그 사람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이 자연스럽다.
핵심 포인트
- 공유재산은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 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주된 재산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소유자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를 정한다는 원칙이 함께 적용된다.
함정 포인트
X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O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X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진다.
O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상속자(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공동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