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부동산세법 개념 목록으로

기출 all-in-one / 부동산세법

재산세 · 2문항 등장

하위개념재산세 비과세 대상의 하위개념이에요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판정 사례

부동산세법 · 재산세 납세의무자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 로그인 후 이용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종중재산을 종중소유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이지만, 그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들(종중재산 미신고, 상속미등기, 귀속불분명)마다 법이 대안적인 의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종중재산이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는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다.
  2.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다.
  3. 재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 전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4.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X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O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X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도,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재산세는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지만 소유자를 즉시 확정하기 어려운 재산에는 법정 대체 납세의무자를 세운다. 공부 명의·신고 여부·사업 단계가 탐정의 단서다.

종중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재 + 종중소유 미신고공부상 소유자
상속등기 없음 +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주된 상속자
도시개발·재개발 환지계획의 체비지·보류지사업시행자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 전 파산재단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귀속 자체가 불분명사용자
16월 1일 과세기준일2사실상 소유자 확인3법 제107조 특례 대조4납세의무자 확정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동률이면 최연장자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면 신고된 소유자로 판정
2문항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