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사실상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긴다. 그래서 장부상 이름과 실제 주인이 다르면 실제 주인을 찾아가고, 끝내 알 수 없으면 그 재산을 맡아 쓰는 사람에게 돌린다.
이해하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이지만, 그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들(종중재산 미신고, 상속미등기, 귀속불분명)마다 법이 대안적인 의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종중재산이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는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다.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다.
- 재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 전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종중재산 미신고 시 납세의무자를 '종중'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공부상 소유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