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하위개념재산세 비과세 대상의 하위개념이에요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판정 사례

부동산세법 · 재산세 납세의무자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에 사실상 그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매긴다. 그래서 장부상 이름과 실제 주인이 다르면 실제 주인을 찾아가고, 끝내 알 수 없으면 그 재산을 맡아 쓰는 사람에게 돌린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이지만, 그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들(종중재산 미신고, 상속미등기, 귀속불분명)마다 법이 대안적인 의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1. 종중재산이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는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다.
  2.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다.
  3. 재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 전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4.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1. 종중재산 미신고 시 납세의무자를 '종중'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공부상 소유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탐정판

재산세는 6월 1일 사실상 소유자가 원칙이지만 소유자를 즉시 확정하기 어려운 재산에는 법정 대체 납세의무자를 세운다. 공부 명의·신고 여부·사업 단계가 탐정의 단서다.

종중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재 + 종중소유 미신고공부상 소유자
상속등기 없음 + 사실상 소유자 미신고주된 상속자
도시개발·재개발 환지계획의 체비지·보류지사업시행자
파산선고 후 파산종결 전 파산재단공부상 소유자
소유권 귀속 자체가 불분명사용자
16월 1일 과세기준일2사실상 소유자 확인3법 제107조 특례 대조4납세의무자 확정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동률이면 최연장자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면 신고된 소유자로 판정
1

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33번 유형)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이지만, 그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들(종중재산 미신고, 상속미등기, 귀속불분명)마다 법이 대안적인 의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

종중재산이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는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다.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다.

재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 전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함정: 종중재산 미신고 시 납세의무자를 '종중'으로 착각하기 쉽다 — 정확히는 공부상 소유자다.

예: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 신고도 하지 않았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