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된 종중재산을 종중소유로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부상 소유자가,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이해하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소유자'이지만, 그 소유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들(종중재산 미신고, 상속미등기, 귀속불분명)마다 법이 대안적인 의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종중재산이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납세의무자는 종중이 아니라 공부상 소유자다.
-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고 사실상 소유자를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다.
- 재개발사업의 환지계획에서 체비지로 정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 전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다.
-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함정 포인트
X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종중
O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납세의무자는 "공부상 소유자"이다.
X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O지방자치단체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이라도, 소유권의 유상이전을 약정한 경우로서 그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미리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