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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6 / 34

34.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보관되어 있음)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2016부동산세법 3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정답: X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비에 포함된다.

  2.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정답: X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3.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정답: X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

  4.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정답: O

    소송비용이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경우에는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다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정답: X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은 양도비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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