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6년 제27회
소득세필요경비34.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자본적지출액 또는 양도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자본적지출액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증명서류가 수취·보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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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세법 34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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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양도차익은 '판 돈에서 부대비용을 뺀 순수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양도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차익에서 빼주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④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양도비 항목과 자본적 지출액 항목을 혼동하기 쉽다 — 신고서 작성비용처럼 '양도 자체를 위한' 지출은 양도비로 분류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 X.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비에 포함된다. ②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 X.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동일한 경우 재건축부담금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③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X. 양도자산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다. ⑤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 → X.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공증비용은 양도비에 포함된다. ④ 양도자산의 취득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 → O. 소송비용이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경우에는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도차익 계산시 다시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다. 암기 팁 ·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신고서 작성비용 등은 양도비에 해당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구성된다. ·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함정 양도비 항목과 자본적 지출액 항목을 혼동하기 쉽다 — 신고서 작성비용처럼 '양도 자체를 위한' 지출은 양도비로 분류한다. 한 줄 예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의뢰하고 지불한 수수료는 양도비로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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