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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6 / 33

3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2016부동산세법 3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2.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정답: X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3.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정답: X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이며,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아니다.

  4.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정답: X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의 사업장 소재지 등 국내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가 아니다.

  5.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정답: X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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