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6년 제27회
소득세양도소득세 종합33.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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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 X.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③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거주자의 주소지와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다르다면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상가건물의 소재지이다. → X.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이며,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아니다. ④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이다. → X. 비거주자가 국내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국내의 사업장 소재지 등 국내 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비거주자의 국외 주소지가 아니다. ⑤ 거주자가 국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 X. 국외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①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10년간 국내에 주소를 두었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 O. 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에 해당하면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여야 한다. 암기 팁 · 비거주자가 국외 토지를 양도한 경우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므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다. · 거주자가 국내 상가건물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지는 거주자의 주소지이며, 상가건물의 소재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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