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6년 제27

소득세양도소득세 비과세

30.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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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세법 3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정답: X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며,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정답: X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6개월 거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지방세법 제13조).

  4.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정답: X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은 고가주택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출제 당시 고가주택의 기준은 9억원이었으나 2021년 12월 8일 이후 양도분부터 12억원으로 올랐으므로, 현행법에서는 실지거래가액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차익은 전부 비과세된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5.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정답: X

    농지를 교환할 때 비과세되는 요건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이며, 3분의 1이 아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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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① 국내에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3년이 되는 날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 X.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며,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다. ③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6개월간 거주한 1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 X.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6개월 거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④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된다. → X. 실지거래가액이 10억원인 1세대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양도차익 전부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⑤ 농지를 교환할 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3분의 1인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된다. → X. 농지를 교환할 때 비과세되는 요건은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4분의 1 이하인 경우이며, 3분의 1이 아니다. ②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O.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미등기주택은 비과세가 배제되는 미등기양도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 팁 ·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양도하여야 비과세되며, 3년이 되는 날이 아니다. · 직장의 변경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를 받으려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하며, 6개월 거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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