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예: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비로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해하기
양도차익은 '판 돈에서 부대비용을 뺀 순수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양도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차익에서 빼주는 것이 원칙이다.
핵심 포인트
-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신고서 작성비용 등은 양도비에 해당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구성된다.
-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미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소송비용 등은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 자본적지출액에서 제외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양도비 항목과 자본적 지출액 항목을 혼동하기 쉽다 — 신고서 작성비용처럼 '양도 자체를 위한' 지출은 양도비로 분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