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양도비의 범위 (필요경비)

부동산세법 · 양도차익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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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예: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비로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양도차익은 '판 돈에서 부대비용을 뺀 순수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양도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차익에서 빼주는 것이 원칙이다.
  1.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신고서 작성비용 등은 양도비에 해당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2.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구성된다.
  3.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4.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미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소송비용 등은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 자본적지출액에서 제외한다.
  1. 양도비 항목과 자본적 지출액 항목을 혼동하기 쉽다 — 신고서 작성비용처럼 '양도 자체를 위한' 지출은 양도비로 분류한다.

양도 필요경비 분류·증빙 필터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자본적 지출·양도비의 세 서랍으로 분류한다. 직접성, 증빙, 중복공제 여부를 차례로 검사한다.

취득가액실지 취득원가취득 관련 부대비용
자본적 지출용도변경·개량소유권 확보 소송비용
양도비신고서·계약서 작성비공증비·인지대·소개비명도비용
1양도 또는 가치증가에 직접 쓴 돈인가2증명서류·금융거래로 확인되는가3다른 소득에서 이미 공제하지 않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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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38번 유형)

양도차익은 '판 돈에서 부대비용을 뺀 순수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양도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차익에서 빼주는 것이 원칙이다.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신고서 작성비용 등은 양도비에 해당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구성된다.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미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소송비용 등은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 자본적지출액에서 제외한다.

함정: 양도비 항목과 자본적 지출액 항목을 혼동하기 쉽다 — 신고서 작성비용처럼 '양도 자체를 위한' 지출은 양도비로 분류한다.

예: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무사에게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의뢰하고 지불한 수수료는 양도비로서 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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