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예: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비로서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이해하기
양도차익은 '판 돈에서 부대비용을 뺀 순수 이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이므로, 양도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차익에서 빼주는 것이 원칙이다.
핵심 포인트
-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신고서 작성비용 등은 양도비에 해당해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로 구성된다.
- 보유기간 중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각액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본다.
-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차익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이미 다른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산입된 소송비용 등은 중복공제를 막기 위해 자본적지출액에서 제외한다.
함정 포인트
X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O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라도,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적지출액 등에서 "제외"한다.
X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6억원이다.
O이월과세(제97조의2)를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취득가액은 "증여자(甲)의 취득 당시 가액"(3억원 + 자본적 지출 5천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수증자(乙)의 증여 당시 시가인 6억원이 아니다.
X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O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토지의 양도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같은 소득금액 구분 내에서 통산).
X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O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