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6년 제27회
소득세양도소득세 신고납부31.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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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달의 말일'을 기준점으로 잡는 것은 신고 실무의 편의를 위한 것이며, 기본공제를 시간 순서대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제 순서를 통일하기 위함이다. 정답은 ②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양도일로부터 2개월'로 잘못 계산하기 쉽다 — 정확히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 X. 2016년 3월 21일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16년 5월 31일까지이며, 6월 30일이 아니다. ③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 X. 예정신고납부시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으므로,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리다. ④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 X.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다. 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 X.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서술은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 것으로 일반화하여 서술하면 틀리다. ②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 O.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암기 팁 ·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다 — 잔금일이 아니라 '달의 말일'이 기산점이다. · 같은 과세기간에 여러 자산(모두 등기됨)을 양도했다면,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부터 순서대로 공제한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을 분납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합산신고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함정 '양도일로부터 2개월'로 잘못 계산하기 쉽다 — 정확히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다. 한 줄 예 2016년 3월 21일에 잔금을 청산해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그 달의 말일인 3월 31일부터 2개월 후인 5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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