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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6 / 31

2차 · 부동산세법

27회 · 2016소득세기출 all-in-one: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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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2016부동산세법 31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2016년 3월 21일에 주택을 양도하고 잔금을 청산한 경우 2016년 6월 30일에 예정신고할 수 있다.

    정답: X

    2016년 3월 21일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인 2016년 5월 31일까지이며, 6월 30일이 아니다.

  2.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정답: O

    확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1천 6백만원인 경우 6백만원)을 분납할 수 있다.

  3. 예정신고납부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

    정답: X

    예정신고납부시에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으므로, 2천만원인 경우 분납할 수 없다는 것은 틀리다.

  4.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정신고 의무는 있다.

  5.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확정신고하지 아니한다.

    정답: X

    예정신고하지 않은 거주자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과세표준이 있으면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서술은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 것으로 일반화하여 서술하면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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