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6년 제27

조세총론가산세

25.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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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세법 2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O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지방세기본법 제53조).

  2.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50이 아니다(지방세기본법 제54조).

  3.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20이 아니다(지방세기본법 제54조).

  4.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50이 아니다(지방세기본법 제54조).

  5.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X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100분의 20의 정액이 아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50이 아니다.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20이 아니다.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50이 아니다.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X.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100분의 20의 정액이 아니다.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O.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암기 팁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50이 아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20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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