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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6 / 25

2차 · 부동산세법

27회 · 2016조세총론기출 all-in-one: 무신고가산세의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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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016부동산세법 2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O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2.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50이 아니다.

  3.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20이 아니다.

  4.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50이 아니다.

  5.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정답: X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100분의 20의 정액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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