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6년 제27회
조세총론가산세25.지방세기본법상 가산세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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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50이 아니다. ③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20이 아니다. ④ 과소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경우):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X.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50이 아니다. ⑤ 납부불성실가산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X.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에 대해 기간에 비례하여 일정률을 곱하여 산정하며, 100분의 20의 정액이 아니다. ①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O. 무신고가산세(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경우)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암기 팁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50이 아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인하지 않은 과소신고가산세는 과소신고분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며, 20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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