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6년 제27회
재산세재산세 종합38.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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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동산세법 38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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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 X.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7월 1일이 아니다. ②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 X.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2분의 1씩 나누어 징수하는 것은 세액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③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X.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은 제시된 9만원과 다르다. ④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 X.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지며, 사용자가 아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암기 팁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7월 1일이 아니다. ·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2분의 1씩 나누어 징수하는 것은 세액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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