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6년 제27

재산세재산세 종합

38.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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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세법 38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정답: X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7월 1일이 아니다(지방세법 제114조).

  2.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정답: X

    주택의 정기분 재산세는 세액의 2분의 1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번에 나누어 부과·징수한다. 10월이라는 납기는 없으므로 이 선지는 틀렸다. 다만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7월의 납기에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지방세법 제115조).

  3.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특례는 주택분에만 있고 토지에는 없다. 토지의 정기분 재산세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한 납기로 부과되므로 나눌 일도 몰 일도 없기 때문이다. 세액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토지를 7월 납기로 옮길 수는 없다는 점이 이 선지의 흠이다(지방세법 제115조).

  4.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정답: X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지며, 사용자가 아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의 지방세법 제118조는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한 번에 물리면 세액이 큰 재산의 소유자가 자금을 마련하지 못해 오히려 징수가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개정] 그 뒤 문턱이 250만원 초과로 낮아지고 기간은 2개월을 거쳐 현행 3개월로 늘어났으므로, 옛 기출의 500만원·45일은 그때의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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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 X.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7월 1일이 아니다. ②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 X.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2분의 1씩 나누어 징수하는 것은 세액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③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X.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은 제시된 9만원과 다르다. ④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 X.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지며, 사용자가 아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암기 팁 ·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7월 1일이 아니다. ·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2분의 1씩 나누어 징수하는 것은 세액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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