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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6 / 38

2차 · 부동산세법

27회 · 2016재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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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2016부동산세법 3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과세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다.

    정답: X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7월 1일이 아니다.

  2.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50만원인 경우 세액의 2분의 1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나머지는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한다.

    정답: X

    주택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2분의 1씩 나누어 징수하는 것은 세액이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3.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이 9만원인 경우 조례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의 정기분 납부세액을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기준금액은 제시된 9만원과 다르다.

  4. 과세기준일 현재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공부상의 소유자가 아닌 사용자에게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다.

    정답: X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의무를 지며, 사용자가 아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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