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6년 / 40번
40.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정답
X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정답
X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정답
X④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정답
O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정답
2016년 부동산세법 40번 해설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납부시 공제되는 세액은 이미 납부한 본세액이며,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취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등기한 후 30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정답: X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신고가액)으로 하며,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④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정답: X
부동산가압류(처분제한)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며, 부동산가액 기준이 아니다.
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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