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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6 / 40

2차 · 부동산세법

27회 · 2016취득세등록면허세기출 all-in-one: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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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2016부동산세법 4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납부시 공제되는 세액은 이미 납부한 본세액이며,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취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등기한 후 30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정답: X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신고가액)으로 하며,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4.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정답: X

    부동산가압류(처분제한)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며, 부동산가액 기준이 아니다.

  5.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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