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6년 제27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

40.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16부동산세법 4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납부시 공제되는 세액은 이미 납부한 본세액이며,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취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등기한 후 30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정답: X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신고가액)으로 하며,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4.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정답: X

    부동산가압류(처분제한)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며, 부동산가액 기준이 아니다(지방세법 제28조).

  5.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신고는 세액을 확정하기 위한 절차인데 세액을 제대로 내었다면 그 목적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물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취득세 비과세는 '정책적으로 과세할 실익이 적은 경우(소액 개수, 상호주의)'에 인정되고, 신고·납부 기한은 '등기·등록이라는 후속 행정처리가 시작되기 전'까지로 맞춰져 있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은 전부 비과세라고 착각하기 쉽다 —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를 받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X.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의 신고납부시 공제되는 세액은 이미 납부한 본세액이며,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X. 취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등기한 후 30일 내에 납부하는 것이 아니다.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X. 부동산 거래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이라도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신고가액)으로 하며, 시가표준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④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 X. 부동산가압류(처분제한)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채권금액의 1천분의 2이며, 부동산가액 기준이 아니다. 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 O.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개수(대수선 제외)로 인한 취득 중 개수 당시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의 개수에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외국정부와 주한국제기구의 취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지만, 해당 외국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취득에 과세하는 경우에는 상호주의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 등기·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등록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함정 기부채납 조건부 취득은 전부 비과세라고 착각하기 쉽다 — 반대급부(무상사용권 등)를 받는 부분에는 취득세가 부과된다. 한 줄 예 시가표준액 8억원인 주택을 대수선 없이 개수한 경우는 9억원 기준 이하이므로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