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6년 제27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

39.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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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세법 3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는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이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5.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직계존비속 사이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하지만, <b>공매(경매 포함)</b>로 취득한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본다. 법원이나 공적 기관이 값을 정해 파는 절차라 당사자끼리 값을 꾸밀 여지가 없기 때문이다.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 등기ㆍ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도 같은 이유로 유상취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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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이라는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대가를 지급하거나 권리를 이전받은 시점을 취득시기로 잡는다는 원칙을 취득 유형별로 적용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취득시기를 항상 등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사실상 취득한 시점이 우선이며, 등기는 그 시점을 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다. 선지별로 보면 ④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X.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는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이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①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O.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O.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③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O.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⑤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 O.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암기 팁 ·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 연부취득(취득가액 총액 50만원 이하 제외)은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되, 그 전에 등기·등록했다면 그 등기·등록일을 취득일로 본다. ·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함정 취득시기를 항상 등기일로 착각하기 쉽다 — 사실상 취득한 시점이 우선이며, 등기는 그 시점을 정하는 여러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다. 한 줄 예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등기를 언제 마쳤는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세의 취득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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