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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6 / 39

2차 · 부동산세법

27회 · 2016취득세등록면허세기출 all-in-one: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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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16부동산세법 39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부동산의 취득은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해당 직계비속의 다른 재산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때에 다른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4.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직계비속이 권리의 이전에 등기가 필요한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는 대가관계가 있는 거래이므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며,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5.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직계비속이 공매를 통하여 직계존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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