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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3문항 등장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지연이자

부동산세법 · 필요경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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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원가는 '자산 자체의 대가'만 반영해야 하므로, 지급이 늦어져 추가로 물게 된 이자는 자산의 가치와 무관한 '지연에 대한 대가'로 보아 원가에서 제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지급기일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서 제외된다.
  2. 정상적인 할부이자·금융비용 등도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원가와는 별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3. 필요경비 항목을 다툴 때는 '자산 자체의 대가인지, 지급 조건에 따른 부수 비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X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O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라도,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적지출액 등에서 "제외"한다.
X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O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지출사실이 입증된다는 사정만으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X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O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비에 포함된다.

취득원가는 "자산 자체의 대가"만 담는다. 지급이 늦어져 추가로 문 이자는 자산의 가치와 무관하므로 원가에서 빠진다.

포함실지거래가액 — 자산 자체의 대가
제외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
3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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