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해하기
취득원가는 '자산 자체의 대가'만 반영해야 하므로, 지급이 늦어져 추가로 물게 된 이자는 자산의 가치와 무관한 '지연에 대한 대가'로 보아 원가에서 제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지급기일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서 제외된다.
- 정상적인 할부이자·금융비용 등도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원가와는 별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 필요경비 항목을 다툴 때는 '자산 자체의 대가인지, 지급 조건에 따른 부수 비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함정 포인트
X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자본적지출액 등에 해당한다.
O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이라도,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은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해 자본적지출액 등에서 "제외"한다.
X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자본적지출액도 실지로 지출된 가액에 의하므로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더라도 지출사실이 입증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한다.
O자본적지출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여야 하며, 지출사실이 입증된다는 사정만으로 증명서류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X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
O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작성비용은 양도비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