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지연이자

부동산세법 · 필요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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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원가는 '자산 자체의 대가'만 반영해야 하므로, 지급이 늦어져 추가로 물게 된 이자는 자산의 가치와 무관한 '지연에 대한 대가'로 보아 원가에서 제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1.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지급기일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서 제외된다.
  2. 정상적인 할부이자·금융비용 등도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원가와는 별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3. 필요경비 항목을 다툴 때는 '자산 자체의 대가인지, 지급 조건에 따른 부수 비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지연이자도 취득을 위해 지출했으니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항목이다.

취득원가 제외선

취득원가는 "자산 자체의 대가"만 담는다. 지급이 늦어져 추가로 문 이자는 자산의 가치와 무관하므로 원가에서 빠진다.

포함실지거래가액 — 자산 자체의 대가
제외당초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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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취득원가는 '자산 자체의 대가'만 반영해야 하므로, 지급이 늦어져 추가로 물게 된 이자는 자산의 가치와 무관한 '지연에 대한 대가'로 보아 원가에서 제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지급기일 지연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서 제외된다.

정상적인 할부이자·금융비용 등도 원칙적으로 자산의 취득원가와는 별개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함께 정리해야 한다.

필요경비 항목을 다툴 때는 '자산 자체의 대가인지, 지급 조건에 따른 부수 비용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함정: 지연이자도 취득을 위해 지출했으니 취득원가에 포함된다고 착각하기 쉽다 —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항목이다.

예: 매수인이 약정된 잔금 지급일을 넘겨 추가로 지연이자를 지급했다면, 그 지연이자는 부동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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