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6년 제27회
취득세등록면허세취득세26.지방세법상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하는 경우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단,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니며, 비용 등은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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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취득가격은 '그 부동산 자체를 얻기 위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출한 대가'를 폭넓게 포함하되, 취득과 무관한 제3자 비용(전기 인입비 등)만 제외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전기 인입 분담금처럼 취득과 무관해 보이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실수를 하기 쉽다. 선지별로 보면 ②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 X.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③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 X. 법인이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④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 → X.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⑤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 X.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은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①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 O.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 팁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를 사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은 취득가격(또는 연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금액, 국민주택채권을 취득 이전에 양도하며 발생한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합산된다. 함정 전기 인입 분담금처럼 취득과 무관해 보이는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실수를 하기 쉽다. 한 줄 예 매수인이 매도인의 은행채무를 대신 갚아준 금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격)에 합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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