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6년 제27회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종합35.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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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 X.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별도 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5억원이 아니다. ②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 X.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 1일이 아니다. ③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 X. 과세표준 5억원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제시된 1천분의 3과 다른 누진세율 구간에 해당한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X. 물납 허가 기준금액은 제시된 1천만원과 다르다.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 O.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암기 팁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별도 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5억원이 아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 1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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