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 2016년 제27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종합

35.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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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부동산세법 35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이 <b>6억원을 초과</b>하는 자였다(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1항). 5억원은 그 문턱에 못 미쳐 납세의무가 없다. [개정] 기본공제는 그 뒤 여러 차례 바뀌어 현행은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이다.

  2.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정답: X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이며, 7월 1일이 아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지방세법 제114조).

  3.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정답: X

    출제 당시 주택분 세율표의 첫 구간은 「과세표준 <b>6억원 이하: 1천분의 5</b>」였다(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1항). 과세표준 5억원은 이 구간에 들어 1천분의 5가 적용되므로 1천분의 3이라는 값은 세율표 어디에도 없다.

  4.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X

    종합부동산세의 <b>물납 제도는 2016년 3월 2일 개정으로 폐지</b>되었다(구 제19조 삭제). 시험일 당시 이미 물납 자체가 없었으므로 기준금액을 따질 것도 없이 틀린 선지다. 남아 있는 것은 <b>분납</b>뿐으로, 당시에는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 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었다(제20조). [개정] 분납 기준은 현행 250만원 초과ㆍ6개월 이내로 바뀌었다.

  5.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어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2항). 종합부동산세는 부과·징수가 원칙이므로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아 확인할 시간을 미리 확보해 준 것이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재산세도 납기개시 5일 전까지 고지서를 발급한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제1항, 지방세법 제11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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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 X.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별도 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5억원이 아니다. ②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 X.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 1일이 아니다. ③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 X. 과세표준 5억원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제시된 1천분의 3과 다른 누진세율 구간에 해당한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 X. 물납 허가 기준금액은 제시된 1천만원과 다르다. 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 O.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암기 팁 ·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별도 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5억원이 아니다.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 1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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