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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세법 / 2016 / 35

35.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 성립시기가 2016년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2016부동산세법 3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원인 자는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X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별도 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5억원이 아니다.

  2. 과세기준일은 7월 1일이다.

    정답: X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며, 7월 1일이 아니다.

  3.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이 5억원인 경우 적용될 세율은 1천분의 3이다.

    정답: X

    과세표준 5억원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은 제시된 1천분의 3과 다른 누진세율 구간에 해당한다.

  4. 관할세무서장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X

    물납 허가 기준금액은 제시된 1천만원과 다르다.

  5.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관할세무서장이 종합부동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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