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6.상법상 보험료의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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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법」 보험편 6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간에 약정을 한 경우에 한해 보험계약자는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사고 전 임의해지를 하면 약정이 없어도 미경과보험료를 돌려받는다 — 다른 약정은 반환을 막을 때 필요하다(상법 제649조 제3항).

  2. ② 보험계약자가 계약체결후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보험자가 계약성립후 2월이내에 그 계약을 해제하지 않으면 그 계약은 존속한다.

    정답: X

    최초 보험료를 안 내면 계약 성립 후 2월이 지나 보험자의 해제 없이도 해제된 것으로 본다(상법 제650조 제1항).

  3. ③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최고 없이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계속보험료 연체만으로는 해지할 수 없고,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를 거쳐 그래도 안 낼 때 해지한다(상법 제650조 제2항).

  4. ④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의 지급을 최고한 후가 아니면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정답: O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해제·해지는 보험계약자와 그 타인 양쪽에 최고를 거친 뒤에야 할 수 있다(상법 제6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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