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1.상법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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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법」 보험편 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계약은 낙성계약이므로 보험자가 승낙하면 성립한다.

    정답: O

    보험계약은 청약에 대한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라 보험료 지급이나 증권 교부가 성립 요건이 아니다(상법 제638조).

  2. ②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30일내에 보험계약자에 대하여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료 상당액을 함께 받은 청약이라면 보험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30일 안에 승낙이나 거절을 알려야 한다(상법 제638조의2 제1항).

  3. ③ 보험자가 상법이 정하는 낙부의 통지기간내에 그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보험료를 받은 청약에 30일 동안 답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므로 보험자의 침묵도 승낙이 된다(상법 제638조의2 제2항).

  4. ④ 승낙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더라도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정답: X

    승낙 전 사고에 대한 보험자 책임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을 때만 인정된다 — 거절 사유가 있으면 책임이 없다(상법 제638조의2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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