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손해보험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10.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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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상법」 보험편 10번 해설

정답: 3번

  1. ① 보험사고의 성질을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사고의 성질은 무엇을 담보하는지 보여 주므로 손해보험증권에 반드시 적는다(상법 제666조 제2호).

  2. ② 보험증권의 작성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작성 연월일도 적어야 한다 — 보험계약의 연월일과는 따로 적는 항목이다(상법 제666조 제8호, 제9호).

  3. ③ 보험계약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X

    손해보험증권에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하는 사람은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증권을 발행하는 보험자다(상법 제666조).

  4. ④ 무효와 실권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O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권리를 잃는 사유, 곧 무효와 실권의 사유도 증권에 적는다(상법 제666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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