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손해보험보험가액

12.상법상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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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상법」 보험편 12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산정 또는 평가한 액수이다.

    정답: O

    보험가액은 피보험이익을 돈으로 평가한 값이라, 금전으로 따질 수 있는 이익만 보험계약의 목적이 된다(상법 제668조).

  2. ②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

    정답: X

    당사자가 미리 정한 가액은 사고 당시 가액으로 추정되는 데 그쳐, 보험자가 실제 가액이 다르다고 증명할 수 있다(상법 제670조).

  3. ③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O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은 사고가 난 때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삼는다(상법 제671조).

  4. ④ 기평가보험에서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정답: O

    협정가액이 사고 때 가액을 현저하게 넘으면 협정가액 대신 사고 때 가액이 보험가액이 된다(상법 제6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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