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금의 지급과 보험자의 면책

13.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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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법」 보험편 1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금 지급 약정기간이 있으면 보험자는 그 기간 안에 지급할 금액을 정해야 한다(상법 제658조).

  2. ② 보험사고가 전쟁으로 인하여 생긴 때에도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정답: X

    전쟁이나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사고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상법 제660조).

  3. ③ 보험사고가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피보험자의 중과실로 사고가 났으면 손해보험자는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 — 경과실이면 책임을 진다(상법 제659조 제1항).

  4. ④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지급 기한은 금액이 정해진 날부터 10일이고, 약정기간이 없으면 금액은 사고 통지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정해야 한다(상법 제65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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