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보험계약 통칙소멸시효와 재보험

9.상법상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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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상법」 보험편 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금청구권: 2년

    정답: X

    보험금청구권의 시효는 3년이다 — 2년은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이다(상법 제662조).

  2. ② 보험료청구권: 3년

    정답: X

    보험자가 보험료를 청구할 권리는 3년이 아니라 2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상법 제662조).

  3. ③ 보험료의 반환청구권: 2년

    정답: X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권리는 적립금 반환청구권과 같이 3년간 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662조).

  4. ④ 적립금의 반환청구권: 3년

    정답: O

    적립금 반환청구권은 보험료 반환청구권과 함께 3년이고, 2년짜리는 보험자의 보험료청구권 하나뿐이다(상법 제6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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