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손해보험보험목적의 양도

21.甲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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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법」 보험편 2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A보험회사가 甲으로부터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더라도 그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A보험회사는 甲에게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상할 금액에서 그 잔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답: X

    보험료 잔액 공제는 지급기일이 이미 된 보험료에 한정되지 않는다 — 기일 전의 잔액도 보상금에서 뺄 수 있다(상법 제677조).

  2. ② A보험회사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부담할 책임에 대하여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자는 인수한 책임을 나누려고 다른 보험자와 재보험계약을 맺을 수 있고, 이 계약은 원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상법 제661조).

  3. ③ 甲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乙에게 양도한 때에는 乙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O

    보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넘겨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 「본다」가 아니다(상법 제679조 제1항).

  4. ④ 甲이 보험의 목적인 건물을 乙에게 양도한 경우 甲 또는 乙은 A보험회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보험 목적을 넘긴 때에는 양도인이나 양수인 가운데 누구든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상법 제67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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