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보험계약 통칙보험증권

3.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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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법」 보험편 3번 해설

정답: 1번

  1. ① 기존의 보험계약을 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정답: O

    변경된 계약이라면 보험자는 새 증권을 만들지 않고 기존 증권에 변경 사실을 적어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상법 제640조 제2항).

  2. ②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청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의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정답: X

    증권 교부는 계약이 성립한 뒤의 의무이고, 보험료 전부나 최초 보험료를 안 냈으면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상법 제640조 제1항).

  3. ③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부터 14일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正否)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정답: X

    증권 내용에 이의할 수 있는 기간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최소 1월은 주어야 해서 14일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상법 제641조).

  4. ④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을 멸실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X

    잃어버린 증권을 다시 받는 비용은 재교부를 청구한 보험계약자가 낸다 — 보험자 부담이 아니다(상법 제6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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