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손해보험손해방지·경감의무

22.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乙이 소유한 창고(시가 1억원)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보험금액 1억원)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험기간 중 해당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화재사고 당시 甲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1천만원 지출하였고, 乙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3천만원 지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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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상법」 보험편 2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甲과 乙 모두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O

    甲은 보험계약자, 乙은 피보험자라서 둘 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상법 제680조 제1항).

  2. ② 甲이 지출한 1천만원이 손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였던 비용일 경우 A보험회사는 甲이 지출한 1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정답: O

    보험계약자 甲이 손해 방지에 필요해서 쓴 1천만원은 보험자 A가 부담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3. ③ 乙이 지출한 3천만원이 손해경감을 위하여 유익하였던 비용일 경우 A보험회사는 乙이 지출한 3천만원의 비용을 부담한다.

    정답: O

    피보험자 乙이 손해 경감에 유익하게 쓴 3천만원도 A가 부담한다 —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이면 된다(상법 제680조 제1항).

  4. ④ 위 사고로 인하여 乙에 대한 보상액이 8천만원으로 책정될 경우 A보험회사는 甲 및 乙이 지출한 비용과 보상액을 합쳐서 1억원의 한도에서 부담한다.

    정답: X

    보상액 8천만원에 비용 4천만원을 더한 1억2천만원이 보험금액을 넘어도 A가 모두 부담한다(상법 제68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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