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보험계약 통칙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15.상법상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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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법」 보험편 1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보험수익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위험의 현저한 변경을 알릴 의무는 보험계약자·피보험자에게만 지워져 있어 보험수익자는 빠진다(상법 제652조 제1항).

  2. ② 통지의무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위험변경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보험자가 알게 되면 해지 기한은 그날부터 1월이다 — 3월로 늘어나지 않는다(상법 제652조 제1항).

  3. ③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보험수익자의 중과실로 위험이 증가해도 해지 기간은 안 날부터 1월이다 — 2월이 아니다(상법 제653조).

  4. ④ 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위험변경·증가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1월 안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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