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보험계약 통칙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7.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어느 경우든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음)

○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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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상법」 보험편 7번 해설

정답: 1번

  1. ① 1개

    정답: O

    부활은 계속보험료를 안 내 해지된 계약만 가능하다 — 고지의무 위반이나 위험 변경·증가로 해지된 계약은 부활 대상이 아니다(상법 제650조의2).

  2. ② 2개

    정답: X

    고지의무 위반으로 해지된 계약은 부활 대상이 아니어서 둘로 세면 안 된다(상법 제650조의2, 제651조).

  3. ③ 3개

    정답: X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해지된 계약도 부활할 수 없어 3개가 될 수 없다(상법 제650조의2, 제652조).

  4. ④ 4개

    정답: X

    부활 조문은 제650조 제2항의 연체 해지만 가리키므로 위험 증가로 해지된 계약까지 넷을 모두 셀 수 없다(상법 제65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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