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보험계약 통칙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자의 파산

16.상법상 보험계약해지 및 보험사고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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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상법」 보험편 16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지급 능력을 믿기 어려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상법 제654조 제1항).

  2. ②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계약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X

    사고 발생 통지는 보험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에게 발송해야 한다(상법 제657조 제1항).

  3. ③ 보험계약자가 사고발생의 통지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사고 통지를 게을리해 손해가 늘어났다면 보험자는 늘어난 부분만 보상하지 않는다(상법 제657조 제2항).

  4. ④ 보험자의 파산선고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정답: O

    보험자가 파산하면 계약은 길어야 3월만 유지된다 — 계약자가 해지하지 않아도 그 뒤에는 효력이 없어진다(상법 제65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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