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보험 총론보험계약법의 특성과 불이익변경금지

14.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 ㄱ ) 및 ( ㄴ )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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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상법」 보험편 14번 해설

정답: 3번

  1. ① ㄱ: 책임보험, ㄴ: 해상보험

    정답: X

    책임보험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예외가 아니다 — ㄱ에는 재보험이 들어간다(상법 제663조).

  2. ② ㄱ: 책임보험, ㄴ: 화재보험

    정답: X

    두 칸 모두 틀렸다 — 예외는 재보험과 해상보험이고, 책임보험과 화재보험에는 불이익변경 금지가 그대로 적용된다(상법 제663조).

  3. ③ ㄱ: 재보험, ㄴ: 해상보험

    정답: O

    당사자가 대등한 재보험과 해상보험은 불이익변경 금지의 예외라 특약으로 불리하게 바꿀 수 있다(상법 제663조).

  4. ④ ㄱ: 재보험, ㄴ: 화재보험

    정답: X

    ㄱ의 재보험은 맞지만, 화재보험은 가계보험이 많아 예외가 아니므로 ㄴ에는 해상보험이 들어간다(상법 제6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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