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보험계약 통칙보험의 목적·보험사고·보험기간

4.상법상 보험사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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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법」 보험편 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始期)로 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기간의 시작을 계약 체결 전으로 앞당기는 소급보험도 허용된다 — 이때도 사고가 이미 난 줄 알았다면 무효다(상법 제643조, 제644조).

  2. ②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경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정답: X

    무효 여부는 관계자들이 알았는지에 달려 있다 — 보험자·보험계약자·피보험자 누구도 몰랐다면 계약은 효력이 있다(상법 제644조).

  3. ③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정답: O

    사고가 나기 전이라면 보험계약자는 언제든 계약의 전부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타인을 위한 보험은 동의나 증권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649조 제1항).

  4. ④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정답: O

    피보험자도 사고 발생을 알면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한다 — 게을리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받지 못한다(상법 제6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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