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손해보험집합보험

25.상법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해당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있는 경우 해당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ㄴ.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이 있는 경우 그 보험은 그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ㄷ.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은 그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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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상법」 보험편 25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가족·사용인의 물건도 포함되고 그들을 위한 보험으로도 보므로 ㄱ·ㄴ은 옳고, 기준 시점을 계약 체결 때로 적은 ㄷ만 틀렸다(상법 제686조, 제687조).

  2. ② ㄱ, ㄷ

    정답: X

    교체되는 물건은 계약 체결 때가 아니라 보험사고가 난 때 현존한 물건이 목적에 포함되어 ㄷ이 틀렸다(상법 제687조).

  3. ③ ㄴ, ㄷ

    정답: X

    ㄴ은 옳지만 ㄷ은 기준 시점이 틀렸고, 가족의 물건을 포함하는 ㄱ도 빠졌다(상법 제686조, 제687조).

  4. ④ ㄱ, ㄴ, ㄷ

    정답: X

    집합보험의 목적은 사고 발생 때 있던 물건으로 정해지므로 ㄷ까지 고를 수는 없다(상법 제6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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