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손해보험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20.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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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법」 보험편 20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정답: O

    손해액을 따지는 데 드는 비용, 예를 들어 손해사정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상법 제676조 제2항).

  2. ②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의 보험계약 체결지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정답: X

    손해액은 손해가 생긴 때와 「그곳」의 가액으로 산정한다 — 계약을 맺은 곳이 기준이 아니다(상법 제676조 제1항).

  3. ③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의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정답: O

    신품가액 보상은 원칙이 아니라 예외라서 당사자의 약정이 있어야 한다(상법 제676조 제1항).

  4. ④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정답: O

    보험의 목적이 원래 가진 성질·하자나 자연소모로 생긴 손해는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보상하지 않는다(상법 제6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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