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보험편 · 2023년 제9회

손해보험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11.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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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3년 「상법」 보험편 11번 해설

정답: 1번

  1. ①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보험금액이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넘으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누구든 보험료와 보험금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1항).

  2. ② 보험계약자가 청구한 보험료의 감액은 계약체결일부터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정답: X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어, 이미 낸 과거 보험료는 돌려받지 못한다(상법 제669조 제1항).

  3. ③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에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X

    계약 뒤 보험기간 중에 가액이 현저하게 줄어도 초과보험과 같이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669조 제3항).

  4. ④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의 경우 보험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X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맺은 초과보험은 해지 대상이 아니라 처음부터 무효다(상법 제669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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