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5제23회

사회보장사회보험

20.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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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정책론 2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정원이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명 이내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이다.

  1. 가족요양비는 신체ㆍ정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정답: X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제1항은 섬·벽지처럼 장기요양기관이 부족한 곳에 살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가족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게 한다.

  2. 재가급여로 분류되는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다.

    정답: X

    단기보호는 수급자를 일정 기간 시설에 모셔 돌보는 재가급여로,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할 수 있다. 가족이 잠시 돌볼 수 없을 때 쓰는 급여다.

  3.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장기요양급여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등급판정으로 대상을 가린다.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고, 소득은 본인부담금의 경감 여부에만 영향을 준다.

  4.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15 %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X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은 급여비용의 15퍼센트, 시설급여는 20퍼센트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등은 이 부담이 경감되거나 면제되도록 따로 정해져 있다.

  5.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운영된다.

    정답: O

    5인 이상 15인 이하가 아니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요양과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하며, 시행규칙의 시설기준이 그 입소정원을 9명 이내로 두고 있다. 30명 이상을 받는 노인요양시설과 달리 소규모라는 것이 이 시설의 성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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