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5년 제23회

사회보장사회보험

20.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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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회복지정책론 20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정원이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명 이내로 운영되는 소규모 시설이다.

  1. ① 가족요양비는 신체ㆍ정신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정답: O

    신체·정신·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에게 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는 가족요양비를 줄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제3호).

  2. ② 재가급여로 분류되는 단기보호의 급여기간은 월 9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하다.

    정답: O

    단기보호 급여는 월 9일 이내가 원칙이고, 돌볼 가족이 없는 등 사유가 있으면 늘릴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3. ③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장기요양급여는 소득이 아니라 등급판정으로 대상을 정하므로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받는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제15조 제2항).

  4. ④ 일반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는 재가급여를 이용할 경우 15 %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정답: O

    일반 수급자의 본인부담은 재가급여 100분의 15, 시설급여 100분의 20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5조의8).

  5. 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5인 이상 15인 이하로 운영된다.

    정답: X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입소정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이고, 10명 이상이면 노인요양시설이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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