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5제23회

사회보장사회보험

17.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ㄷ.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ㆍ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ㄹ.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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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정책론 17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묻는다. 넷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이 든 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에 든다.

  1. ㄱ, ㄴ

    정답: X

    ㄷ·ㄹ이 빠졌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재해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인정 기준에 든다.

  2. ㄱ, ㄷ

    정답: X

    ㄴ·ㄹ이 빠졌다. 휴게시간 중의 사고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도 함께 든다.

  3. ㄴ, ㄹ

    정답: X

    ㄱ·ㄷ이 빠졌다. 사업주 주관 행사의 준비 중 사고와 출퇴근 재해도 함께 든다.

  4. ㄴ, ㄷ, ㄹ

    정답: X

    ㄱ이 빠졌다.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나 그 준비 중에 생긴 사고도 업무상 사고에 든다.

  5. ㄱ, ㄴ, ㄷ, ㄹ

    정답: O

    넷 다 옳다.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은 업무상 재해를 업무상 사고·업무상 질병·출퇴근 재해 셋으로 나눈다. ㄱ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와 그 준비 중의 사고, ㄴ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생긴 사고가 업무상 사고에 들고, ㄷ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생긴 사고는 2018년부터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며, ㄹ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은 2019년 개정으로 업무상 질병에 들어왔다. 다만 어느 경우든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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