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5제23회

정책의 분석틀전달체계

9.길버트(N. Gilbert)가 주장한 권능부여국가(enabling state)의 주요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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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사회복지정책론 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길버트의 권능부여국가를 묻는다. 복지국가에서 옮겨 간 모습으로 근로촉진·선별적 표적화·민영화·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를 든다.

  1. 사회적 지원, 노동의 재상품화, 공공기관에 의한 제공, 권리의 공유를 통한 연대

    정답: X

    사회적 지원과 노동의 재상품화는 서로 다른 방향의 요소가 섞였다. 공공기관에 의한 제공과 권리의 공유를 통한 연대는 옛 복지국가 쪽의 특징이다.

  2. 사회적 포섭, 노동의 탈상품화, 민간기관에 의한 제공,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정답: X

    사회적 포섭·노동의 탈상품화·사회권으로서의 급여는 모두 복지국가의 특징이다. 민간기관에 의한 제공만 권능부여국가 쪽이라 묶음이 맞지 않는다.

  3. 사회적 포섭, 노동의 재상품화, 민영화, 사회권으로서의 급여

    정답: X

    민영화와 재상품화는 권능부여국가 쪽이나, 사회적 포섭과 사회권으로서의 급여는 복지국가 쪽이다. 두 유형의 요소가 반씩 섞여 묶음이 성립하지 않는다.

  4. 근로촉진, 선별적 표적화, 민영화,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정답: O

    옳다. 길버트는 복지국가가 권능부여국가로 옮겨 갔다고 보고 그 특징으로 ① 근로촉진(일할 것을 요구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앞세움), ② 선별적 표적화(보편급여 대신 필요한 대상을 가려 집중), ③ 민영화(공적 제공에서 시장과 민간의 제공으로), ④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권리에 책임을 붙임)를 들었다. 탈상품화·보편주의·공적 제공·사회권이라는 복지국가의 네 축이 각각 뒤집힌 모습이다.

  5. 근로촉진, 생활임금, 공적 운영, 사회적 의무와 연계된 급여

    정답: X

    근로촉진과 사회적 의무 연계는 권능부여국가 쪽이나, 생활임금과 공적 운영은 그 방향과 어긋난다. 민영화가 이 유형의 축이므로 공적 운영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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