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 2024제22회

사회보장공공부조

20.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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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사회복지정책론 2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공공부조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선심사 후지원이다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1항은 위기에 처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돕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선지원 후처리로 운영한다.

  1. 긴급복지지원제도는 현금급여와 민간기관 연계 등의 지원을 제공한다.

    정답: X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생계·의료·주거비 같은 현금성 지원과 함께, 사회복지시설 이용과 민간기관·단체 연계를 통한 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공적 지원만으로 부족한 부분을 민간이 메운다.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정답: X

    부양의무자 기준은 2018년 주거급여, 2021년 생계급여에서 폐지되는 등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 밖에 남는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개편이다.

  3.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단기 지원의 원칙, 선심사 후지원의 원칙,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정답: O

    선심사 후지원이 아니라 선지원 후처리다.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제1항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정하므로,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적정성을 심사하는 구조다. 단기 지원의 원칙과 다른 법률 지원 우선의 원칙(제3조제2항)은 조문에 그대로 있으나, 가운데의 「선심사 후지원」 하나가 실제 원칙을 거꾸로 적었다.

  4. 의료급여 수급권자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이 포함된다.

    정답: X

    의료급여법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든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외에도 법이 따로 정한 사람들이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 신청은 신청주의와 직권주의를 병행하고 있다.

    정답: X

    본인이나 가족의 신청으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할 힘조차 없는 사람을 놓치지 않으려는 장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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