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제24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9.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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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법제론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사회복지시설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안전점검의 주체다 —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시설의 장이다.

  1. 사회복지관은 지역의 다문화가족에게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 X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2항은 사회복지관이 모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일정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하도록 정하며, 그 제2호가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을 들고 있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설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니라 시설의 장이다. 같은 법 제34조의4는 시설의 장이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정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결과를 받아 보완이나 개수를 요구하는 자리에 선다.

  3. 국가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34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를 거쳐야 한다.

  4. 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8조제2항은 시설의 운영자가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다시 시작하거나 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설의 회계부정이 발견되었을 때 그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40조제1항제4호는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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