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제24회

사회서비스법기타 사회서비스법

25.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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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법제론 25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묻는다. 집중모금은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시험 당시 시행 중이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제5항은 「모금회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모집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모집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개정] 다만 이 제4항ㆍ제5항은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삭제되어 2026년 3월 31일부터는 집중모금에 관한 규정 자체가 사라졌으므로, 현행법으로는 이 보고 의무가 없다.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없다.

    정답: X

    보조할 수 있다. 같은 법 제33조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금회에 기부금품 모집에 필요한 비용과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정한다.

  3.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정답: X

    허가가 아니라 인가다. 같은 법 제4조제3항은 모금회가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고 정한다.

  4. 모금회의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정답: X

    연임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3조제4항은 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게 하되,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게 제한한다. 연임할 수 없다고 적은 것이 어긋났다.

  5. 모금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6월 30일이 아니라 8월 31일이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은 모금회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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