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년 제24회

사회서비스법기타 사회서비스법

25.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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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회복지법제론 25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묻는다. 집중모금은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모금회’라 한다)는 집중모금을 하려면 그 모집일부터 15일 전에 그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집중모금은 모집일 15일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끝나면 1개월 안에 결과를 보고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 제4항, 제5항). [개정] 현행은 집중모금 조항이 삭제됐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8조).

  2.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없다.

    정답: X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모금회의 모집 비용과 관리·운영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3조 제1항).

  3. ③ 모금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기함으로써 설립된다.

    정답: X

    모금회 설립은 허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 사항이며, 모금회는 사회복지법인이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4조 제2항, 제3항).

  4. ④ 모금회의 배분분과실행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없다.

    정답: X

    분과실행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되, 배분분과실행위원만 한 차례로 제한된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3조 제4항).

  5. ⑤ 모금회는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공동모금재원 배분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X

    배분기준은 매년 8월 31일까지 정해 공고하고, 긴급구호는 별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20조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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