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제24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19.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기금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보험료의 반환

ㄴ.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ㄷ. 「고용보험법」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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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법제론 19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고용보험기금의 용도를 묻는다. ㄱ·ㄴ·ㄷ 모두 제80조제1항이 든 용도에 든다.

  1. 정답: X

    ㄴ과 ㄷ이 빠졌다.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대행ㆍ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도 모두 기금의 용도에 든다.

  2. 정답: X

    ㄱ과 ㄴ이 빠졌다. 보험료의 반환도, 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도 함께 기금의 용도에 든다.

  3.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도 제80조제1항제6호가 든 용도다.

  4.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보험료의 반환도 제80조제1항제4호가 든 기금의 용도에 해당한다.

  5. ㄱ, ㄴ, ㄷ

    정답: O

    옳다. 고용보험법 제80조제1항은 기금의 용도로 일곱 갈래를 드는데, ㄱ은 제4호(보험료의 반환), ㄴ은 제5호(일시 차입금의 상환금과 이자), ㄷ은 제6호(이 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은 자에 대한 출연금)에 그대로 들어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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