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제24회

사회보험법노인장기요양보험

18.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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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법제론 1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장기요양급여를 묻는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ㆍ특례요양비ㆍ요양병원간병비의 셋이다.

  1. 단기보호는 시설급여이다.

    정답: X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2호의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이며,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만 맡아 돌보는 재가급여에 든다.

  2.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포함된다.

    정답: O

    옳다. 특별현금급여는 제24조의 가족요양비, 제25조의 특례요양비, 제26조의 요양병원간병비 셋으로 이루어진다. 서비스 대신 돈으로 갈음하는 급여이며,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이나 요양병원 입원처럼 정해진 사정에서만 지급된다.

  3. 주ㆍ야간보호는 시설급여이다.

    정답: X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다. 주ㆍ야간보호는 낮 동안 맡아 돌보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형태이므로 입소를 전제로 하는 시설급여에 들지 않는다.

  4. 방문간호는 시설급여이다.

    정답: X

    시설급여가 아니라 재가급여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수급자의 집으로 찾아가 간호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입소를 전제로 하는 시설급여와 성격이 다르다.

  5. 부양가족이 있으면 장기요양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답: X

    부양가족의 유무는 요건이 아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며, 돌볼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이 법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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