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6제24회

공공부조법의료급여·긴급복지

14.의료급여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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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사회복지법제론 1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의료급여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급여 거부다 — 수급권자가 거부하면 오히려 중지하여야 한다.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라도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서는 안 된다.

    정답: O

    중지하여야 한다. 의료급여법 제17조제1항제2호는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거부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같은 조 제2항은 그 경우 가구원 전부에 대하여 중지하도록까지 정한다. 중지해서는 안 된다는 서술이 조문과 정반대다.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은 수급권자에 포함된다.

    정답: X

    같은 법 제3조제1항제2호가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수급권자로 들고 있다. 열 갈래 가운데 하나다.

  3. “의료급여기관”이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조제2호가 의료급여기관을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ㆍ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으로 정의한다. 선지가 조문을 그대로 옮겼다.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4조제1항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의료급여를 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한다. 병을 일찍 찾아 덜 앓게 하려는 규정이다.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의료급여를 중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7조제1항제1호가 이 경우를 중지 사유로 든다. 더는 급여가 필요하지 않게 되었는데도 계속 대는 것은 한정된 재원을 잘못 쓰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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