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년 제18회

법의 개관법원과 체계

3.법령의 제정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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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3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법령 제정을 묻는다.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헌법 제89조제3호).

  1. ① 국무총리는 총리령을 발할 수 없다.

    정답: X

    국무총리는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대통령령의 위임이나 직권으로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헌법 제95조).

  2.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령을 발할 수 있다.

    정답: X

    부령은 행정각부의 장이 발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만든다(헌법 제95조, 제117조 제1항).

  3. ③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없다.

    정답: X

    법률안은 국회의원뿐 아니라 정부도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52조).

  4. ④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정부가 법률안을 내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헌법개정안·조약안·대통령령안도 마찬가지다(헌법 제89조 제3호).

  5. ⑤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정답: X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헌법 제53조 제7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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