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년 제18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2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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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25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가정폭력방지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실태조사의 주체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1. ① 이 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정답: O

    이 법의 아동은 18세 미만으로 정의되어 아동복지법이 정한 아동의 나이 기준과 같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2. ②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가정폭력 실태조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해 발표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개정] 현행 주체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3. ③ 시ㆍ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긴급전화센터는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반드시 설치하고, 외국어 서비스 센터는 따로 둘 수 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1항). [개정] 현행은 여성가족부장관 대신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 제1항).

  4. ④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상담소는 대상별로 특화해 운영할 수 있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가 설치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2항).

  5. ⑤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원과 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교육하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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