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제18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25.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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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법제론 2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가정폭력방지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실태조사의 주체다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다.

  1. 이 법에서의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2조제4호는 이 법에서의 「아동」을 18세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아동복지법이 정한 기준과 같은 숫자이므로 여러 법에 걸쳐 통일된 자리라 할 수 있다.

  2.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3년마다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다. 같은 법 제4조의2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개정] 출제 당시의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정한다. 주기는 맞으나 주체가 통째로 다른 기관으로 바뀌어 있다.

  3. 시ㆍ도지사는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4조의6제1항 후단은 긴급전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5조제4항은 상담소를 외국인, 장애인 등 대상별로 특화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필요가 다른 피해자를 따로 살피려는 규정이다.

  5.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8조의3제1항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담원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가정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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