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제18회

사회서비스법가족·여성·정신건강

22.다문화가족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사회복지법제론 2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다문화가족지원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국적 요건이다 — 결혼이민자처럼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도 구성원이 된다.

  1.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이어야 한다.

    정답: O

    국적 취득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같은 법 제2조제1호는 다문화가족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정의한다. 결혼이민자는 아직 국적을 갖지 않은 사람이므로 국적 취득자만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서술이 어긋난다.

  2.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 이 법을 적 용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4조의2는 「다문화가족이 이혼 등의 사유로 해체된 경우에도 그 구성원이었던 자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한다. 아이를 놓치지 않으려는 특례다.

  3.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12조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업무를 정하며, 제6조제1항이 든 한국어교육 지원이 그 중심 업무의 하나로 센터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에 대해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는 경우,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할 때 문화의 차이를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5. 여성가족부장관은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조의2제1항은 성평등가족부장관([개정] 출제 당시의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