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년 제18회

사회서비스법노인·장애인

21.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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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2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노인학대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신고의무자만이다 —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1. 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속한다.

    정답: O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면 즉시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자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 제7호).

  2. ②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정답: X

    노인학대를 알게 되면 누구든지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의무자는 여기에 의무를 더 질 뿐이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1항, 제2항).

  3. ③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O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할 때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이 아니면 취업제한명령을 함께 선고해야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제1항, 제2항).

  4. ④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정답: O

    신고를 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곧바로 현장에 나가야 하고 서로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7 제1항).

  5.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노인학대 예방과 상시 신고 접수를 위한 긴급전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4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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