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제18회

사회서비스법노인·장애인

21.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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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법제론 2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노인학대를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신고의무자만이다 —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1.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 인학대 신고의무자에 속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9조의6제2항이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에게 신고의무를 지우며, 그 목록에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이 들어 있다. 현장을 가장 먼저 보는 자리다.

  2.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신고의무자만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신고의무자만이 아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의 신고의무자는 그 위에 의무까지 지는 사람들일 뿐, 다른 사람의 신고를 막는 규정이 아니다.

  3.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제한명령을 하는 경우,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 하지 못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9조의17제1항은 법원이 노인학대관련범죄자에게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며, 그 취업제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고 정한다.

  4.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9조의7제1항은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5.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 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9조의4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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