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년 제18회

사회보험법고용·산재보험

16.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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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16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고른다. 출장 중이라도 모든 사고가 업무상 사고가 되지는 않는다.

  1. ① 출장기간 중 발생한 모든 사고

    정답: X

    출장 중이라도 사업주의 구체적 지시를 어겼거나 사적 행위를 했거나 정상 출장 경로를 벗어난 사고는 업무상 사고가 아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2. ②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정답: O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의 사고는 업무상 사고의 기본형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가목).

  3. ③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정답: O

    쉬는 시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빼지 않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는 행위였다면 업무상 사고로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

  4. ④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정답: O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지시해 참여한 행사 중 사고는 업무상 사고이고, 그렇지 않은 사적 모임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

  5. ⑤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정답: O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 때문에 다친 것은 업무상 사고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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