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제18회

공공부조법의료급여·긴급복지

13.긴급복지지원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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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법제론 13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긴급복지지원법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외국인이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대상자가 된다.

  1. 주거지가 불분명한 자도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5조는 긴급지원대상자를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정할 뿐 주거지가 분명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2.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긴급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다.

    정답: O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같은 법 제5조의2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대상자가 된다」고 정한다. 모든 외국인을 잘라 낸 서술이 조문과 어긋난다.

  3.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3조제1항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정한다. 선지원 후처리의 바탕이 되는 원칙이다.

  4.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7조제2항이 이를 국민 일반의 의무로 정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혀 있어, 발견한 사람 누구에게나 알릴 의무를 지운 자리가 된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같은 법 제7조의2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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