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제18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자활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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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법제론 12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자활 지원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이다 — 자활기업은 수급자와 차상위자가 세운다.

  1.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정답: X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기관은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활기금을 적립한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따로 쌓아 두는 장치다.

  2. 보장기관은 지역자활센터에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6조제2항제2호는 보장기관이 지역자활센터에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임대를 지원할 수 있게 한다. 설립·운영 비용의 지원과 사업의 우선 위탁이 그 나머지다.

  3.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은 보장기관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한다. 이른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근거다.

  4.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등 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같은 법 제16조제1항은 보장기관이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5. 수급자 및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인 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정답: O

    소득 요건이 아니라 신분 요건이다. 같은 법 제18조제1항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0 이상이라는 숫자는 이 조문에 없으며, 차상위자는 오히려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계층이므로 방향까지 어긋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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