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년 제18회

공공부조법국민기초생활보장법

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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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1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용어의 정의를 묻는다.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1. ① 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정답: X

    급여를 받는 사람은 수급자이고, 수급권자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제2호).

  2. ②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평균값을 말한다.

    정답: X

    기준 중위소득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3. ③ 보장기관이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정답: X

    보장기관은 급여를 실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며 사회복지시설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4호).

  4. ④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정답: O

    소득인정액은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급여를 정하는 잣대가 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9호).

  5. 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선의 비용을 말한다.

    정답: X

    최저생계비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계측한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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