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20년 제18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10.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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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복지법제론 10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운영위원회를 묻는다.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1. ① 시설의 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운영위원은 시설의 장·거주자 대표·보호자 대표·종사자 대표 등에서 뽑으므로 시설의 장도 위원이 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제1호).

  2.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시설의 장이 위촉한다.

    정답: X

    운영위원은 시설의 장이 아니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3. ③ 시설 거주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시설 거주자 대표도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명시되어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제2호).

  4. ④ 운영위원회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의결권을 갖는다.

    정답: X

    운영위원회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지 의결권을 가진 기구가 아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1항).

  5. ⑤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

    정답: O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는 종사자 대표·후원자 대표와 함께 운영위원이 될 수 있다(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제2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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