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 2017제15회

사회보장 총론사회복지사업법

9.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위원회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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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사회복지법제론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사회복지위원회 등을 묻는다. 걸리는 자리는 공무원이다 — 사회복지·보건의료 담당 공무원도 협의체 위원이 될 수 있다.

  1. 사회복지위원회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

    정답: X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1항은 사회복지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둔다고 정했다. [개정] 이 조항은 2015년 7월 1일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과 함께 삭제되었고, 지금은 같은 법 제40조의 시ㆍ도사회보장위원회가 그 자리를 잇는다.

  2.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될 수 없다.

    정답: O

    될 수 있다.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2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제5호로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들었다. 지금의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3항도 공무원을 배제하지 않으므로, 될 수 없다고 적은 서술이 조문과 어긋난다.

  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한다.

    정답: X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2제1항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한다고 정했다. 지금은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제2항이 이를 잇는다.

  4.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정답: X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정해져 있었다.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구법의 위임에 따른 것이다.

  5. 읍ㆍ면ㆍ동 복지위원은 명예직으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정답: X

    구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제2항은 읍ㆍ면ㆍ동 복지위원을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다. 명예직이 곧 무보수를 뜻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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